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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11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B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8. 14:00경부터 같은 해

7. 12. 00:48경까지 충주시 C 2층에서 스핀플러스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보통예탁금,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행행위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하루 이익이 3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환전에 사용된 400만 원은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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