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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3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H, I, J과 2011. 5. 29. 01:3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면서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시흥IC까지 무리지어 운전하고, 같은 날 02:14경 시흥IC 부근에서 합류한 D, E은 K 아반떼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각 운전하고, F은 L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은 두 대의 오토바이를 번갈아 운전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앞을 거쳐 한강둔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며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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