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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에 있는 월미도 마이랜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생동 38에 있는 동인천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동인천이마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5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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