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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04:04경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7%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에서 서울 중구 예관동 41번지 앞 도로까지 약 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 D이 서울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에서 무단으로 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한 당시 새벽시간에 위 교차로에 차를 정차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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