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촌리에 있는 한얼테마박물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신면 초현삼거리 쪽에서 양평 곡수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 및 서행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목격사실확인서, 사진설명,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동료와 통화에 대하여, 동승자 E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H 전화진술청취, 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