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군자교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운행 중이던 위 이륜자동차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1:10경 서울성동구 성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