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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17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잭나이프를 들고 타인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 휴대전화, 노트북, 가방, 신용카드 등(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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