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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20 2012고합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광역시 옹진군 I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 위원장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을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주민 생계대책위원회로부터 J 주식회사 K본부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에 대한 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직후인 2010. 10. 말경 C으로부터 ‘K발전소 본부장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었고,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5, 6호기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건설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내용을 고지 받아, 5, 6호기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건설계획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결국 2012. 2.경 5, 6호기 건설현장의 단체급식소 1개에 대한 운영권 대신에 3, 4호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위 단체급식소 운영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시흥시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제가 C으로부터 K발전소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그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6억 원을 주면 제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면 70억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27. 잔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353』

2.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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