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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7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충주시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C은 공인중개사로서 충주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1. 2.경 E과 매수인 F 사이에 충주시 G아파트 1116호 아파트를 대금 1,9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공동 중개한 후 2011. 2. 23.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50만 원, C이 150만 원씩을 각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H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과수수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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