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공급가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2천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와의 유류 실물거래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우편으로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만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로 유류를 가져오는 탱크로리 기사들이 보여준 출하전표 역시 다른 업체의 것이었던 점, ②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딜러 E의 연락처 역시 알지도 못하는 점, ③ F, G 등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현대에너비스 명의로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 교부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