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B의 대표이사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 승합자동차를 지입하여 운행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C과 AN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매월 800,000원의 지입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합자동차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5. 13.경까지 C이 위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0.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승합자동차를 지입한 사람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함) 피고인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2011. 10. 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A와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