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