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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24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수용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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