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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2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0. 원주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시 M 및 N 아파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의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다른 사업이 있어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1,400만원을 주고, O에게 600만원을 주면 이 공사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6번 출구에서 1,4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O에게 400만원을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원주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아파트 재개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전기공사가 2009. 3.경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나는 재개발 조합측과 친분관계가 있고 이 공사 이외에도 조합측과 깊은 관계가 있다. 조합측을 설득하여 당신에게 Q아파트 전기공사를 100%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소개비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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