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8. 7. 24. 20:00경 의정부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 요금은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사히맥주 5병, 소주 1병, 양갈비 1개, 타코와사비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아사히맥주 5병, 소주 1병, 양갈비 1개, 타코와사비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2』
1. 피고인은 2018. 4. 24. 02:00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어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3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02: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71』 피고인은 2019. 3. 23. 01:30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