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로서, 2010. 12. 31.경까지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고 함)의 2우선주 58,723주(발행주식 총수의 94.5퍼센트)를 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 14:14:00경 현대증권 구미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성건설 2우선주를 직전체결가보다 2,400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50원 높은 주당 37,500원에 1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1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95회에 걸쳐 3,817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시가단일가 시간대인 08:37:05경 동양증권 매직국민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43,100원인 상황에서, 46,000원에 20주를 매수 주문하여 2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4.경부터 2011. 4. 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150주의 시가관여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5:37경 신한투자증권 구미지점에 개설된 위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44,350원인 상황에서 48,000원에 10주를 매수 주문하여 1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