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게임기 30대, ‘천일몽’ 게임기 40대, ‘여의주포커’ 게임기 3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E,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다시 사용하거나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한 건, 게임설명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각 정산내역서, 정산 프로그램, 일일장부 제보자 제출 동영상 캡쳐 환전영상 CD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바, 위 게임포인트가 손님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님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임포인트의 적립이나 이전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현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판매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게임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