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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월,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C: 각 징역 5월, 피고인 D: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와 일방적으로 반복하여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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