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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3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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