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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송리에 있는 대성농수산 앞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병중인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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