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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36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24. 04:2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져 귀가를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허리춤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내고는,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및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용의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사실 추가확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4쪽 내지 1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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