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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0. 1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 운영의 ‘D’ 사장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근로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발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입에 머금은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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