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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17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6.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노래연습장 손님인 E 등 2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맥주 6병, 생맥주 3,000cc,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맥주 8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E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F, G을 5번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J, K, F, G의 법정진술

1. SKT, LGU , KT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8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빠져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함정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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