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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2:40경 B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하이투자증권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온천시장 쪽에서 부산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온천시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CBR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06,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오토바이),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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