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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6 2013고단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 15:50경 위 “C” 성인용품점에서, “로리타-271 15, 16세 소녀 D”, “여고생 2대1 기구, 질사정”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 18장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상표법위반 성기능 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각각 피해자 화이자프로덕츠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가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각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제조, 판매,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아그라(Viagra) “pfizer, 100mg”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제품인 비아그라 156정을 1정당 5,000원씩에 판매하고, 72정은 판매 목적으로 E 명의의 F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고, 시알리스(Cialis)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제품인 시알리스 44정을 1정당 5,000원씩에 판매하고, 116정은 판매 목적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228정과 가짜 시알리스 160정 등 시가 1,940,000원 상당을 전항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1정당 5,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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