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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63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경산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서상파’ 행동대원으로 2009. 4. 2.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7. 02:00경 위 ‘D’ 주점에서, 양주2병, 과일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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