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5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중랑구 C 태권도장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이 도장을 전면적으로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해 달라.

내가 이 도장에서 2012. 7. 2. C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 프랜차이즈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공사해주면

6. 23.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차차 나머지 대금도 다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금액 2,3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권 부채가 4,185만 원 상당으로 신용등급 10등급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태권도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맹점이 전혀 모집되지 않은데다 모집 예상되는 가맹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가 2012. 6. 27.경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강남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5,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라도 채권양도한다는 공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 안심시킨 다음 2012. 7.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인 E, 임차인 A로 된 서울 서초구 F건물 1차 807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부터 2012. 6. 26.경까지 1,3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2012. 7. 5.경 236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1,536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D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서울 서초구 F건물 1차 807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807호 오피스텔의 임차인 E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