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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고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각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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