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4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전의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2004년경과 2010년경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이어서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