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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D의 사용자인바, D은 2007. 8. 15. 10:13경 의왕시 청계동 산8-18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2톤을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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