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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13 2019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25. 17:30경 경남 거창군 G 소재 사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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