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59-17 월포역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하교차로 쪽에서 월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면 필화리 59-17 월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