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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5 2012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10:5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해인카부분정비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거제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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