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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19519
사해행위취소
Text

1. Defendant A, B, D, and C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Credit Guarantee Fund for KRW 901,753,235 and any of them 897,52.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Credit Guarantee Fund (hereinafter “Plaintiff Fund”) entered into a credit guarantee agreement on the following five occasions with Defendant A (hereinafter “Defendant A”) to secure the repayment of loans to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t the time, Defendant B, D, and C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Defendant A’s liability for reimbursement against the Plaintiff Fund.

① 피고 A이 2007. 7.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중 306,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7. 19.부터 2008. 7.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08. 7. 18. 보증기한을 2009. 7. 17.까지로, 2009. 6. 25. 보증기한을 2010. 7. 16.까지로, 2010. 7. 16. 보증기한을 2010. 12. 3.까지로, 2010. 12. 2. 보증기한을 2011. 12. 2.까지로, 2011. 12. 2. 보증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② 피고 A이 2007. 12.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대출금 중 106,25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12. 4.부터 2008. 12.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08. 12. 3. 보증기한을 2009. 12. 3.까지로, 2009. 12. 3. 보증기한을 2010. 12. 3.까지로, 2010. 12. 2. 보증기한을 2011. 12. 2.까지로, 2011. 11. 28. 보증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③ 2007. 12.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248,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12. 4.부터 2008. 12.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08. 12. 3. 보증기한을 2009. 12. 3.까지로, 2009. 12. 3. 보증기한을 2010. 12. 3.까지로, 2010. 12. 2. 보증기한을 2011. 12. 2.까지로, 2011. 11. 28. 보증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④ 2007. 12. 4.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72,2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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