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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1622
강간미수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lower court rendered a judgment of innocence on the charge of forced indecent conduct among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 and rendered a judgment of conviction on the charge of attempted rape and attempted arrest, and only the Defendant appealed on the guilty part, and the prosecutor did not appeal, and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s judgment which acquitted was separated and finalized as it is.

Therefore, the scope of this court's judgment is limited to the conviction part of the judgment below.

2.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and attempted rape 1) The Defendant, with the consent of the victim, did not intend to get off the victim's chest and her part, and forced to put the sexual organ into the part of the victim.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고소장의 기재, 각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강간 미수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되는 데 다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거나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 진술 시 피고인이 강간 시도 당시 왼손의 깁스를 풀었는 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왼손 새끼손가락의 뼛조각이 박리된 것을 붙이는 수술을 하였다가 갓 퇴원한 상태 여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각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은 강간 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전후 모습이라고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⑤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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