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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8 2019고단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매출이 많은 관계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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