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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소리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안면부를 강하게 때려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때린 범행)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저지른 폭력범죄로 2019. 6.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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