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338,40,000 as well as November 13, 2016.
Reasons
The court's explanation of this part of the objection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refore cites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ment on the Grounds of Claim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 2008. 10. 4. 120,000,000원이 피고가 지정한 원고 명의의 도민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2008. 10.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 2008. 10. 15. 88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 2008. 12. 26. 797,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 2011. 2. 15. 10억 원이 피고의 배우자인 H의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461,6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인 2012. 2. 15. 원고에게 “대신증권 대출금 8억, 신한캐피탈 10억, 외환은행 6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금을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③ 원고가 2015. 5. 29.경 피고에게 2015. 6. 5.까지 대여금 잔액 2,338,400,000원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 피고 대신 납부한 이자(이하 ‘관련 대납 이자’라고 한다) 441,405,959원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④ 원고는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204호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61,600,000원을 뺀 원금 2,338,400,000원과 관련 대납 이자의 합계액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7. 원고가 피고에게 28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61,600,000원을 뺀 2,338,400,000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