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1:06경 제주시 B에서 ‘C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목격자가 신고할 정도로 만취한 채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