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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20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 301호에 있는 상호없는 스크린 경마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B의 범죄사실 게임장 업주인 B은,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2. 3. 18:00경부터 같은 달

4. 22: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ACE NET, ASCOT) 게임기 본체 17대, 모니터 17대, 영상 빔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200포인트 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고,

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전항과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제1의 나항과 같이 환전하여 줌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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