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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16 2012도14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치료감호의 판결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할 수 있고,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치료감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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