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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1고정15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바지가공업체인 C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무처를 무단이탈하여 소재불명 된 태국인 D(E생 남)를 2010. 8. 10.부터 2011. 2. 28.까지 월 130만원, 태국인 F(G생 남)를 2010. 8. 15.부터 2011. 2. 28.까지 월 130만원, 중국인 H(I생 여)와, 중국인 J(K생 여)를 2011. 2. 28. 1일간 고용하는 등 총 4명의 불법체류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증거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술서의 기재와 L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①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술서는 단순히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L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2010. 8.경부터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 2. 22.경 피고인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증 제1호증 내용증명에서는 L이 2011. 9.경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로 피고인에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위 진술과 모순되는데다가, 동업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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