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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2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62,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5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D의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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