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비산지하차도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