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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D(여, 4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2. 10. 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E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F에게 연락을 취하여 F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서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폭 1.8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F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으면서 과도를 뺏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공소장에는 치료일수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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