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1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사실은 위 E건물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동회장인 G 부부가 자비로 설치하려 했던 것이나 설치를 하고 난 후 비용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아파트 관리비에서 사후 결의를 통해 지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재 공동주택대표회의의 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안녕하세요

2단지 입주민입니다

-중략-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설치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트리는 H 피해자의 아이디 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의로 비용을 결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부녀회장인 H이 했다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