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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1 2012고합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1. 21: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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