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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7:35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E 혼다 스페이시 108cc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변속장치를 중립으로 조작한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주변 CCTV 등), 수사보고(주변 탐문수사)

1. 이륜자동차제작증, 현장사진, 발생현장 사진, 주변 CCTV 등 확인, 영상 CD,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대부분 노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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