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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물옵션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9.경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도 샀다. 요즘은 파생상품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25% 내지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내가 갖고 나머지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투자결과는 매월 통지해주고 원금의 15% 손실이 나면 즉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아 파생상품에 투자하다가 2007. 1. 12.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4,000만 원의 원금 중 3,5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파생투자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3. 1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회사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투자수익률 리포트 기재와 같이 2007. 1.경부터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매월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2006.경에는 H와 동업으로 투자하면서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 손실을 보았지만 2007.경부터는 내가 단독으로 투자결정을 하여 수익이 높아진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줄 테니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07. 1.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도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4.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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