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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1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2. 6. 7. 23:00경 서울 구로구 C노래주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E, F를 소개해 주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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